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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3·1운동 직후 임시정부 속속 수립 … 한성정부로 대통합

lionet 2011. 12. 27. 14:07

 

 

 

3·1운동 직후 임시정부 속속 수립 … 한성정부로 대통합

이덕일의 事思史 근대를 말하다


3·1운동은 망국으로 위축되었던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준 사건이었다. 이제 민족 스스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각지에서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중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건설한 임시정부도 있었다.
상해의 임시정부 청사. 주변이 모두 개발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임시정부 청사를 헐어버리고 상가나 아파트를 짓고 싶어해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 정부가 과거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실책을 지금 와서 새삼 느끼게 된다. [사진가 권태균 제공]
대한민국 임시정부
① 망명정부 탄생하다


3·1운동이 확대일로를 걷던 1919년 4월 17일 총독 하세가와(長谷川)는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과의 인터뷰에서 “소요 폭동은 군대에 위임하고 지방의 질서 정리와 민심 융화책 등 소요 후의 정리는 지방 행정관헌의 손으로 행하기로 했다”며 “소요의 근원이 상해에 있음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소요 사태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3·1운동의 결과물인 임정을 3·1운동의 원인으로 지목한 견강부회지만 이 무렵에는 상해의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다.

3·1운동 직후 국내외 각지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국내에서만 한성(漢城)·기호(畿湖)·평안도에서 임시정부가 결성되었고, 러시아령과 상해에서도 각각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가장 이른 것은 1919년 3월 17일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新韓村)에서 결성된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였다. 대한국민의회는 대통령에 손병희, 부통령에 박영효, 국무총리에 이승만, 군무총장에 이동휘 등을 선임했다. 1919년께 러시아령에는 50만 명에 달하는 한인이 있었고 역시 교포가 많이 사는 만주와 인접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서울의 한성정부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한성정부 수립의 주도자 중 한 명인 한남수(漢南洙)는 경성지방법원의 1919년 11월 26일자 공판에서 홍면희(洪冕憙:홍진)와 만나 ‘독립선언 이래 각처의 시위운동이 통일돼 있지 않으므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단체를 망라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해야겠다’고 의견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국민대회를 열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이야기였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폐회식 장면. 대한민국 원년이란 표기가 뚜렷하다. 가운데 흰옷 입은 이가 안창호, 왼쪽이 손정도이고 둘째 줄 오른쪽 끝에 김구가 보인다.
목사 이규갑(李奎甲)과 훗날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는 김사국(金思國) 등이 여기 가세했다. 이들은 4월 2일 13도 대표들을 비밀리에 인천 각국공원(만국공원)으로 불러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천도교 대표 안상덕(安商悳), 예수교 대표 이규갑·장붕(張鵬), 유생대표 김규(金奎), 불교대표 이종욱(李鍾郁) 등을 비롯한 각 지방 대표가 모여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 직후 서울 내자동의 현직 검사 한성오(韓聖五)의 집에서 모임을 열고 한남수 등을 상해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상해와는 3·1운동 직전 민족대표의 권유로 망명한 현순(玄栒)을 통해 몰래 연락하고 있었다. 4월 23일을 국민대회 날짜로 결정했다.

이들의 계획은 3·1운동보다 진일보한 것이었다. 종로 서린동 봉춘관(奉春館)에 13도 대표가 모여 국민대회라는 간판을 달고 동시에 종로에서 민중과 함께 일제히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일제의 허를 찌르는 대담한 전략이었다. 미리 ‘국민대회 취지서’ ‘임시정부 선포문’ ‘임시정부령 제1, 2호’를 수천 장 찍었다.

4월 23일 자동차 3대를 빌려 각각 ‘국민대회(國民大會)’ ‘공화만세(共和萬歲)’라고 쓴 큰 깃발을 달고 남대문·서대문·동대문을 질주하면서 ‘임시정부 선포문’ 등을 뿌리기로 한 것이다. 경신학교의 강우열(康禹烈)은 동대문에서, 배재학교의 김병호(金炳鎬)는 서대문에서, 또 다른 학생 유기원(柳基元)은 창덕궁에서 출발하고, 김홍식(金鴻植)은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서울 시내 일반에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실행을 담당했던 보성학교의 장채극(張彩極)은 공판에서 “네 사람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확인했는가”라는 질문에 “물론 배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제 기록에도 4월 23일 실제 국민대회가 열렸음을 전하고 있다.

“4월 23일 낮 12시10분 종로 보신각 부근에서 4~5명의 학생 같은 자가 3본의 소기(小旗)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질주하여 종로서 방면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곧 추적하자 소기를 종로통에 버리고 관철동 소로로 도망하여 소재가 불명했는데 24일 5명 중 2명은 체포했다. 소기는 목면제이며 2본(本)에는 ‘국민대회’라 쓰고 1본에는 ‘공화만세’라고 묵서했다…목하 신문 중에 있다.”(<ec2e>한국민족운동사료<ec2f>, 국회도서관, 1979)

4월 23일 발표한 ‘국민대회 취지서’는 결의사항으로 ‘1. 임시정부 조직, 2. 일본 정부에 대해 통치권 철거와 군비 철퇴 요구, 3. 파리 강화회의 대표 선정, 4. 일본 관청에 재직하는 조선인 관공리 일절 퇴직, 5. 일반 인민은 일본관청에 모든 납세 거절, 6. 일반 인민은 일본 관청에 대하여 일절 청원 및 소송행위를 행하지 말 것’ 등을 결의했다. 약법 1조로 ‘국체는 민주제도’를 결정했고 2조로 ‘대의제도’를 정체로 채택했다.(조경한 편저, <ec2e>대한민국임시정부사<ec2f>)

한성 임시정부는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부 총장 이동녕(李東寧), 재무부 총장 이시영, 법무부 총장 신규식, 군무부 총장 노백린 등을 각료로 선임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결성한 정부였지만 정부 각료는 모두 해외 망명 중인 인사로 선임했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에서 국민대회가 준비되는 동안 상해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들었다. 조선총독부에서 상해에 파견한 정보원은 “상해 거주 선인(鮮人:조선인)은 종래 100명 정도였으나 이번 독립 운동 발발 이래 조선 내지·만주·기타 각 방면으로부터 모여드는 자가 갑자기 증가해 현재 약 500명을 넘는다(상해에 있어서의 독립운동(4월 29일 상해 발신))”고 보고했다. 한성 정부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한남수를 비롯해 이규갑·홍면희(홍진) 등을 상해로 파견한 것도 그만큼 상해의 움직임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김사국은 공판에서 상해의 현순이 이규갑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국민대회를 조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듯이 상해와 서울의 움직임이 서로 연계돼 있었다.

그러나 현순 등이 국내 민족대표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였던 반면 북경·만주·러시아령 등지에서 상해로 온 이동녕·이시영·조완구(趙琬九)·조성환·김동삼(金東三)·조소앙(趙素昻) 등은 서울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정부를 수립하자는 견해였다. 망명정부 소재지를 둘러싸고도 두 주장이 있었다. 여운형(呂運亨)·이동녕·조완구 등은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좋은 국제도시 상해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문창범 등은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러시아령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령에서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결성되자 상해에서도 정부 수립을 서둘렀다.

상해의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 4월 10일 상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金神父路)에서 각 지방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가 임시의정원으로 개편되고,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출석 의원은 모두 29명이었다. 현순·손정도(孫貞道)·신익희(申翼熙)·김철(金澈) 등은 3·1운동과 관련해서 망명한 인물들이었고, 이회영·이시영 형제, 이동녕·김동삼·이광(李光) 등은 망국 직후 만주에 경학사와 부민단을 조직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했던 인물들이었다. 최근우·이광수 등은 도쿄의 2·8독립선언과 관련된 일본 유학생 출신들이었고, 선우혁(鮮于爀)·신채호(申采浩)·조소앙·여운형 등은 신한청년당 관련자들이었다. 그 외에 러시아령에서 활동했던 남형우(南亨祐), 대종교 관련 인사 조완구등도 출석했다. 무기명 투표로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가 선출되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반포했는데, 영토는 구한제국(舊韓帝國)의 판도로 정했고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갖는 삼권 분립제도를 규정했다. 종교·언론·저작·집회·결사·거주 이전의 자유 등 인민 일체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재산의 보유와 영업의 자유’도 명기했다.

이렇게 러시아령과 서울, 상해에서 각각 망명정부가 수립되다 보니 통합이 시급해졌다. 그래서 상해 임정 측은 상해 정부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한성 정부의 법통을 인정하는 방안을 가지고 내무차장 현순과 김성겸(金聖謙)을 러시아령에 파견해서 국민회의 관계자들과 협의했다.

그 결과 “1. 상해와 노령에서 설립한 정부들은 일절 해소하고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 정부를 계승할 것이니 국내의 13도 대표를 민족 전체의 대표로 인정함이다. 2. 정부의 위치는 아직 상해에 둘 것이니 각지에 연락이 비교적 편리한 까닭이다.(조경한, <ec2e>대한민국 임시정부사<ec2f>)”라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8월 30일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총회를 열어 해산을 선언했고, 임시의정원도 8월 18일 제6회 회의를 열어 ‘임시의정원 개조 및 임시헌법 개정에 관한 제언’을 통과시켰다.

이후에도 상해 임정뿐만 아니라 임시의정원까지 해산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회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한성, 상해, 러시아령에서 수립되었던 각 정부는 한성 정부의 법통 아래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임정은 이후 모든 공식문서에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元年)으로 표기했다.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은 이렇게 대한민국 원년이 되었다.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종종걸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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