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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금단의 땅 독도!~19세기 하치에몬은 왜 처형당했나?~

lionet 2012. 4. 3. 17:31

 

 

시마네현의 영웅 하치에몬.
그는 에도 막부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도해했다는 이유로 처형된다.
그 이후 주요 해안에 울릉도도해금지 경고문이 걸리게 된다.

그렇다면 독도로의 도해는 가능했을까?

하치에몬 판결문에 첨부된 지도에서
독도는 명백히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하치에몬 처형 이후 독도는 일본인들에게는 금단의 땅이 된 것이다.

                                                                          - 글 : 김근라

 

1. 19세기 처형된 하치에몬,

                      그러나 현재 일본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배경은?~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킬로미터.

한반도 동쪽 끝자락에 솟아오른 두 개의 바위 섬 독도는 기록에 의하면 옛부터 우리 땅이었다.

그런데 일본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 인사들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 한국 측이 불법으로 점거를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일본의 영토다."                                                               - 일본 시민

 

1837년 일본 막부는 전국의 해안가에 경고판을 내걸었다.

조선 땅 울릉도를 다녀온 하치에몬이라는 자를 처형했으며, 모든 해외로의 도해는 금지한다는 경고문이었다.

 

그러나 막부에 의해 처형 당한 하치에몬은 근대에 이르러 영웅으로 추대되더니

최근 시마네현에선 독도 지배의 역사 근거로 재해석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시민

 

19세기 뱃사람 하치에몬.

그는 독도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는 왜 처형 당했을까?

 

"우리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하치에몬.

일본 에도 막부 시대의 뱃사람이었습니다.

19세기 막부가 금지한 울릉도까지 갔다는 이유로 처형 당했지요.

 

그런 그가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시마네현에서 중요한 역사 인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인사들이 하치에몬의 행적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2005년 다케시마 조례안을 통과한 통과 시킨 일본 시마네현.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 돌아오라! 독도'   - 시마네현, 영토권 조기 확립

 

현청 앞은 물론 시내 곳곳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광고판을 설치했다.

 

'독도 돌아오라 섬과 바다'

 

시마네현은 조례안 제정 이후 조직적으로 움직여 왔다.

우선 현청 안에 꽤 넓은 독도 연구소를 설치했다.

 

상주 직원까지 배치해서 한일 관계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일본에 유리한 인물이나 역사 자료들을 찾아내고 홍보하는 일이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에 의거해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마네현 독도 문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번 주제는 달라도 대표 우익 시모죠 마사오 교수의 강의는 빠지지 않는다.

 

"중국의 동북부도 자신의 영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전쟁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번에는 자신들이 영토를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토 문제를 표적으로 삼은 우익의 주장을 시민들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듯 하다.

 

"조선은 남한도 북한도 모두 침략 국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 이시즈카 다이스케 

 

 "독도 탈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경위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일본 시민

 

지난해 12월, 일곱번째 강좌 주제는 에도 막부 시대 하치에몬이었다.

170년전 막부 시대 인물이 독도 강좌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얼까?

뜻밖에 시마네현 관계자는 하치에몬을 독도 지배의 근거로 내세웠다.

 

"울릉도는 울릉도, 독도는 독도, 다른 섬이기 때문에 소위 울릉도는 조선령, 그래서 조선령에 가서는 안 된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 야마오카 히사시, 시마네현 과장 

 

         ▲ 시마네현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하치에몬
       (NHK 마츠에 “고향위인전” -하치에몬 편 방송)

 

 

하치에몬은 지난 70~80년 사이 시마네현의 향토 인물로 재조명 되었다.

 

"하마다 시민들은 지금도 아이즈야 하치에몬시대의 선각자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무지개를 거는 남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아이즈야 하치에몬 무역의 건에 대해서 물어보려 왔습니다."

                                                           - 고향위인전, 시마네현 NHK(1995년 10월 29일) 

 

지역 방송이나 창작극을 통해서 향토 하마다를 위해 힘쓴 사람으로 그려져 왔다.

시마네현 하마다항에는 하치에몬의 송덕비가 있다.

송덕비가 세워진 시기는 1935년,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이 한참이던 시기였다.

 

"향토가 낳은 쾌남.

바다의 호걸 하치에몬의 모습이다.

독도로부터 남양에 이르러 지방 경제를 윤택하게 했다.

이끌어주소서, 하치에몬이여!

본받으라, 후손이여!" 

                                      - 하치에몬 송덕비, 내각총리 오카다 케이스케 삼가 글씨를 쓰다.

 

"이 비는 높이 3.4m인데요. 매우 훌륭한 비석입니다.

훌륭한 사람, 향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기에 칭송을 드린다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 하라 유지, 하마다시 교육위원회

 

비문의 내용엔 일본의 아시아 공영의 팽창주의 정책이 숨겨져 있다.

 

"향토의 쾌남 하치에몬!

독도부터 남양에 이르렀다!"

 

남양은 일본이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 하마다항에 세워진 송덕비

   ▲ 하치에몬이 주인공인 시민창작극

 

 

"잡지, 책, 하마다 소책자, 그런 것들을 보면 하마다에도 위대한 인물이 있었구나..."

                                                                                  - 이마무라, 하마다 주민

 

막부의 쇄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밖깥 세상으로 항해했던 자!

시대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는 반전되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마네현에선 왜 하치에몬을 주목하게 되었을까?

그가 1830년대 중반 울릉도와 독도를 다녀왔다는 기록 때문이다.

 

"하치에몬이 송도, 즉 지금의 독도에만 갔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야마오카 히사시, 시마네현 과장

 

 

 2. 하치에몬은 왜 처형당했나?

                            에도 막부 시대 영토 인식!~

 

 

외국에 도해해 나무를 벌채해 돌아온 경위는 국가에 대해 무거운 죄를 지었으므로 사형에 처한다.’

                                                                                                                 -[(막부의)판결문]

 

"이번 하치에몬이 울릉도를 도해한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졌다.

외국으로의 도해는 엄히 금한 바, 향후 도해해서는 안 된다"

                                                                                          - ‘해안 경고문 中’

 

 

"'두 섬은 가히 거리가 멀지 않아서 맑은 날에는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가까움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라 함은 그 주변의 작은 섬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자, 이 사진을 보시지요.

이것은 울릉도에서 바라보는 독도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 독도에서 바라본 울릉도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당시 등대도, 딱히 항법 기술도 없었던 시대에

이 정도 가까운 거리의 두 섬을 서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일본 우익 학자들은 하치에몬이 울릉도에 가서 처형 당한 것이지,

그가 독도만 갔었다면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두 섬을 분리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치에몬은 과연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을 통해서 당시 에도 막부 시대의 일본인들의 영토 인식을 추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 에도 막부의 경고판 - "모든 외국 도해를 엄금한다."

 

 

19세기말 막부는 경고판을 내걸고 해안가 촌락에 빠짐없이 알릴 것을 명했다.

 

"이번에 하치에몬이 울릉도에 도해한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졌다.

향후 모든 외국으로의 도해를 엄금한다."

 

도해를 감행했던 하치에몬과 같이 도해를 모의했던 하마다가시는 처형되었다.

가신 가운데 둘은 할복으로 죄를 대신했다.

막부 최고위직까지 올랐던 하마다번의 영주 집안은 몰락하고 만다.

 

"사형에 처하고, 할복 자살 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의 단호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또 문제가 되면 조선 하고 복잡해지니까"

                                                                           - 손승철 교수, 강원대 사학과

 

하치에몬 사건은 당시 정치 단도를 뒤흔든 사건으로 기록된다.

우린 하치에몬의 행적을 좀더 자세히 추적해보기로 했다.

 

하치에몬의 주요 활동 영역은 현재 시마네현 하마다항이다.

하마다현 향토관에는 그가 직접 사용한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의 숙부를 거쳐 집안 대대로 보관해오던 것을 이곳에 기증해 전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유품 관리에 신경을 써온 것으로 보인다.

 

"하마다 번을 위해서, 또는 고향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해외 무역, 한국의 울릉도에 건너가서 무역을 했다는 용기,

그것을 칭송하고 싶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 고마츠바라 유타카 관장, 하마다 향토자료관

 

하치에몬은 운송선 한 척을 가지고 지역 산물을 에도로 날랐던 뱃사람이자 지역 상인이었다.

대대로 어업을 했으니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하치에몬이 새로 까지 만들어 울릉도, 독도 도해를 한 것은 1830년대 초의 일이다.

 

도쿄대 부속 도서관엔 하치에몬의 울릉도 도해에 관한 1급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울릉도도해일건기>는 1830년 재판에 회부되었던 하치에몬이 직접 기록한 일본의 재판 기록이다.

기록속엔 도해 계획과 재판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치에몬은 울릉도, 독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죽도(당시 울릉도) 외에 해상 7,8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송도(당시 독도)가 있는데

울릉도, 독도 모두 빈 섬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대로 두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목을 베고 어업을 하면 저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막대한 국익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시 막부의 대신이었던 하마다 영주에게 울릉도, 독도 도해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번의 재정을 재건한다는 것과,

그 당시 하마다 영주가 막부의 로쥬(지금의 총리격)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획서를 내고 실행에 옮긴 것 같습니다."

                                                                                                - 모리스 카즈오, 향토사 연구가

 

국익까지 내세웠지만 도해는 허락되지 않았다.

울릉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도해 계획을 취소하라는 것이었다.

 

"죽도(울릉도)는 일본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도해 계획을 취소하라"

 

하치에몬과 하마다의 가신은 편법을 모의했다.

 

"송도(독도)를 간다는 명목으로 죽도(울릉도) 도해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바로 이 진술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송도(독도)'

'명목'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당시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 때 송도(松島), 즉 지금의 독도에만 갔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 야마오카 히사시, 시마네현 과장

 

우린 막부가 내걸었던 200년전 경고판을 직접 확인해봤다.

'죽도도해금지 경고판'

가로 1미터, 세로 50센치미터의 경고판은 현재 하마다 향토 자료관에 보관되어 있다.

 

막부는 전국 법령에 해당하는 경고판을 통해서 도해 금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자국민에게 전하려 하였다.

경고판엔 죽도, 즉 울릉도를 비롯한 해외 도해를 일체 금한다고 씌여 있다.

 

"하치에몬은 죽도(울릉도)에 도해한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과연 이 내용을 울릉도 도해 금지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

당시 막부는 울릉도 도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원래 독도는 독립된 섬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부로서는 울릉도 독도만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독도 도해 금지령 형태로, 이것은 독도가 제외된다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나이토 세이츄, 시마네 대학 명예교수

 

하치에몬의 진술 기록을 보면 애초에 도해 허가를 신청할 때 울릉도, 독도를 함께 언급했다.

이는 두 섬 모두 외국, 즉 조선으로 인식한 증거가 아닐까?

우린 그의 진술 가운데 독도를 언급한 내용에 주목했다.

 

"독도 근처에 도착해 배 안에서 보니 매우 작은 섬으로 나무도 거의 없었다.

내리지 않고 그대로 항해해 울릉도에 도착했다."

 

"에도 시대의 일본인에게 있어서 독도는 그 섬만으로는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 나고야 대학

 

에도 시대 일본인은 울릉도, 독도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1690년도 말기, 안용복으로 인해 영토 문제가 불거지자 막부는 돗토리 번에 사실 관계를 묻는다.

 

"울릉도 독도 등은 우리나라에 부속된섬이 아닙니다."

                                                                    - 돗토리 번의 답변

 

"'우리 돗토리 번 것이 아니고 일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 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에 가는 도중에 있는 섬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울릉도에 가지 않으면(가지 말라고 하면) 독도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도해 금지령 그렇게 나온 것은 두 섬(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금지령과 마찬가지였습니다."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에도 시대 독도에 관한 인식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하치에몬의 진술 기록 속에 있었다.

울릉도 도해 금기는 막부의 재판 기록으로 일본에서도 중요한 사료로 취급된다.

끝부분에 첨부된 이 지도는 하치에몬이 직접 그렸다.

 

'당시 재판 기록에 첨부된 지도'

 

"하치에몬 자신이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를 같은 빨간 색깔로 그렸고요, 그게 한반도와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일본의 시마네현 부분은 완전히 백색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울릉도 독도를 조선과 같은 영토로 그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호사카 유지 교수

 

지도는 간략하면서도 명료하다.

한반도(조선국)와 울릉도(송도), 독도(죽도)는 같은 붉은색으로 칠해졌다.

반면 오키섬과 일본은 흰색이다.

한 눈에 양국의 영토는 확연히 구분된다.

 

           ▲ 하치에몬의 지도 : 울릉도와 독도는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

 

하마다항, 하치에몬 출항지.

재판 당시 지도는 하치에몬의 고향인 하마다에서도 발견된다.

하마다 시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죽도 도항시말기>.

하치에몬의 도해에서 처형까지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판결이 12월 23일 내려졌습니다.

사형, 하치에몬이라 되어 있습니다."

 

시말기의 지도는 좀더 상세하다.

일본쪽에서 울릉도, 독도 거리까지 표시되는데,

역시 일본은 흰색, 울릉도, 독도, 한반도는 붉은색이다.

 

"일본 지도에서 자국 영토를 외국과 구분할 때 색깔을 달리 칠한 그런 방법을 쓴 지도가 많습니다.

울릉도, 독도에 조선과 같은 색을 칠했다는 것은 울릉도, 독도가 조선땅이라는 의미입니다."

                                                                                           - 정영미 박사, 동북아 역사 재단

 

"1696년 이후 일본 지도, 막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도에서는

울릉도, 독도는 모두 일본령이 아니라는 형태로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 나이토 세이츄, 시마네 대학 명예교수

 

1785년 에도 시대 실학자인 하야시 시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이 지도 역시 일본과 조선을 다른 색으로 그리고 있다.

조선과 일본을 다른 색으로 그린 지도 제작법이 하치에몬의 지도와 일치한다.

 

"이것이 1785년, 하치에몬이 울릉도 가기 60년 전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에는 이런 지도들이 상당히 유포되어 있지 않았나,

다시 말해 색깔로 국가를 표시하는, 바로 하치에몬이 얘기 한 게 이런 류의 지도가 아닌가 짐작 할 수 있습니다." 

                                                                                                                     - 손승철 교수, 강원대 사학과

 

하치에몬의 사형 이후 독도는 금단의 땅이 되었음을 일본의 경고판과 지도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3. 일본의 돌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시마네현에서 가장 가까운 오키섬까지의 거리는 약 80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독도까지는 220킬로미터입니다.

19세기의 사람 하치에몬에게 독도는 얼마나 먼 바다의 섬이었던 걸까요?

 

시네마현의 하마다항을 출발한 것이 6월 15일이었구요,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도착한 것은 7월 27일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다의 날씨가 좋지 않아 중간에 쉬기도 했습니다만 울릉도와 독도는 당시 그만큼 먼 바다의 섬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하치에몬은 도해를 신청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울릉도와 독도는 같은 영토이며, 독도는 울릉도와 가까운 섬, 즉 부속 도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울릉도에서 뱃길로 한시간쯤 달리면 독도가 보인다.

우리의 기록엔 두 섬이 함께 언급된 기록이 많다.

 

조선 영조때(1770년)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울릉과 우산은 다 옛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

 

그보다 300년전의 지리서 <동국여지승람(1486년)>은

울릉도 독도 두 섬이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기술한다.

 

"우산도 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그동안 일본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지난 해 독도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 10개국 언어로 번역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외무성 공식 홈페이지에도 홍보 자료물이 그대로 무료로 서비스 되고 있다. 

외무성은 10가지 항목을 들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한다. 

 

'목차'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그 중엔 17세기 에도 시대에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으며,

17세기 중엽엔 영유권까지 확립했다고 말한다.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 확립'

 

하치에몬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우익의 생각과 같은 주장,

즉 울릉도 도해는 금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과 우익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라는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17세기에는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되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뒷받침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대표적인 독도 전문가 나이토 교수는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반박하는 책을 냈다.

그는 17세기 울릉도와 독도를 따로 보는 외무성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일축했다.

<일본 외무성 독도 비판>

 

"울릉도 독도를 모두 포함해서 해외 도해를 금지한 것입니다.

그 속에 당연히 독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 나이토 세이츄, 시마네 대학 명예교수

 

17세기 조선과 에도 막부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라는 인식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 증거는 일본의 옛이름에서 찾아진다.

 

독도 = 島(송도)

울릉도 = 島(죽도)

 

당시 일본은 독도를 송도, 즉 소나무섬,

울릉도를 죽도, 즉 대나무섬으로 불렸다.

 

"울릉도에 대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 즉 다케시마라고 불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송도(독도)란 건 소나무 섬이잖아요?

그런데 독도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송도(독도)라고 불렀는지 그것은 송(松), 죽(竹), 매(梅) 개념으로

일본에서 다케(竹), 대나무에 대해서는 항상 짝으로 소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항상 짝이다, 한 쌍이다. 한 세트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서 볼 때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호사카 유지 교수

 

근현대사 이전의 역사는 무시한 채 시마네현은 일방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2005. 3. 16)

 

시마네현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지난 1905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우키섬에 편입 시킨 것이다.

이것이 국제법상의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죽도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으로 함'

 

1900년대초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은 극에 달했다.

대륙 진출에 혈안이 되어있던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 즉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광고에 게재해버렸다.

사람이 살지 않았을 뿐 독도는 엄연히 조선의 영토였다.

그러나 한일병합을 앞둔 당시의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열강의 침략에 무기력한 상태였다.

 

"러일전쟁(1904년)의 과정입니다.

당연히 서울은 일본 군대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예, 아니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주 강력한 형태로 일본이 영토 편입을 해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나이토 세이츄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의 주장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독도 불법 점령을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의 주장속에 정확한 역사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일본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자료는 없습니다.

갑자기 한국이 힘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일본으로서는 역시 한국이 불법 점령을 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 침해다."

                                                                                            -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4. 1951년의 2개 법령이 발견되다.



죽도외 1도의 건은 우리나라(일본)와 관계없다’     

                                                                    - [태정관 지령문]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례는 없다' 일본 우익 인사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매우 확신에 찬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미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이야기 해주는 한국의 고문서, 고지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일본의  법령이 발견되었지요.

바로 이 문서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공개한 1965년 한일협정 문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새까맣게 먹칠이 되어서 누더기 문서, 일명 먹칠 문서로 불리웠는데요,

주로 일제 피해 보상 문제가 협의 되었던 이 6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속에서

독도에 관련된 법령을 찾아낸 것은 뜻밖의 수확이었습니다."

 

일본 법령 발견 기자 간담회

지난 1월 재일 동포 3세 이양수씨 초청 간담회 자리.

그는 지난해 독도와 관련 일본의 중요한 법령을 찾아냈다.

 

"이번에 제가 발견한 것은 독도를 한국의 섬으로 정한 일본의 법령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 주장해 오던 일본 정부와 외무성에 대해서

재판관은 도대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 이양수, 재일교포 3세

 

이양수씨가 발견한 법령은 1951년 일본이 공포한 총리부령 제24호.

울릉도, 제주도, 그리고 독도는 일본의 부속 섬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일본 영토에서 독도가 제외된 고문서, 지도는 많았지만

2차 대전 이후 일본 법령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일본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항상 한일간에 독도 문제가 생기면 

그런 구체적인 일본의 법령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법령에서도 이렇게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법령에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김채형 교수, 부경대 법학과

 

우린 이 귀중한 발견의 과정을 찾아가 봤다.

이양수씨는 지난 2005년에  만들어진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위한 모임을 돕고 있다.

 

지난 2006년 이들은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1965년 한일 협정 문서 공개 청구를 재기했다.  

강제 징용 당한 대상자의 피해 근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다.

 

일본 사법무는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일본 정보 공개법에서 매우 드문 승소 판결이었다.

 

"재판소(법원)는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해서 결국 승소를 했습니다."

                                                                                                                                - 고다케 히로코

 

그러나 싸움은 이 때부터였다.

이양수씨는 한일 양국이 공개한 한일 회담 문서 10만여 페이지를 일일히 목록으로 만들어 내용을 확인했다.

 

"이것, 이것, 그 다음에 이쪽에 책장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1차(공개문서)부터 3차까지가 이것하고 이것...5차, 6차...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반드시 공개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 이양수, 한일회담 문서공개모임 사무국장

 

외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의 주요 부분은 까맣게 가려져 있었다.

1951년 법무부령도 제목만 있을 뿐 내용은 먹칠이었다.

 

▲ 총리부령 24호를 찾아낸 이양수씨 ▲ 60000쪽 중 150페이지가 먹칠된 문서

 

그는 1951년에 주목했고, 독도가 일본에서 제외된 법령 조항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독도는 시마네현에 속한다고 1905년에 고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마네현 고시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처음 발견했을 때 완전히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영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국의 최봉태 변호사한테 법령을 보여줬어요.

(법령을 보고) 최봉태 변호사가 깜짝 놀라서 정부에 내겠다고 (해서 공개되었습니다.)"

                                                                                                              - 이양수

 

정보 공개 소송을 돕던 최봉태 변호사는 일제 피해자 모임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재산 관련 부분이라서 (일본 외무성이) 지웠는데

이 재산 관련 부분은 (일제) 피해자 관련 부분이다 보니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령의 내용을 찾아보게 된 것이고

이 법령을 찾다보니까 결국 독도 문제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 최봉태 변호사

 

1951년은 동북아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해다.

무조건 항복을 선언 했던 일본은 법령을 만들어 전후 처리를 서둘렀고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을 맺었다.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부령 제24호 2조는

현재 일본의 부속 도서가 아닌 곳을 규정했는데  

독도가 일본의 부속 도서가 아님이 명문화 되어 있다.

 

"부속 도서 이외의 섬

울릉도, 독도, 제주도"

 

이보다 앞서 공포한 대장 성명 4호는 자국민의 연금 지급을 위한 것인데

이 또한 독도가 자국민의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말하자면 자기들의 행정권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는 지역으로써 1951년 2월과 6월에 당시 두 번에 걸쳐 인정한  법령입니다."

                                                                                                                        - 김채형 교수

 

우린 1951년 법령에 대해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이를 거절했다.

외무성의 서면 답변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행정을 위한 조치였을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이 전쟁에 져서 연합국의 지배하에 있던,

그 당시의 행정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일부 제외시킨 것입니다.

원래 그것(일본 법령)은 독도를 포기했다거나 그런 얘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제외시킨 것입니다.

원래 그것(일본 법령)은 독도를 포기했다거나 그런 얘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

 

1951년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이 있다.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영국이 작성한 <일본주권경계지도>.

일본 영토를 명확히 실선으로 표시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그 밖깥에 위치한다. 

 

"이 지도는 명백하게 독도가 일본령으로부터 배제되어서

한국령이라는 것을 지도에 명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지도는 이것이 유일하게 만들어진 지도였습니다.

'명백하게 일본에서 배제된 영토',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병준 교수, 이화여대 사학과

 

 1951년 2차 대전 전후 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도와 법령은 독도를 명백히 일본 영토에서 배제시켰다.

 특히 총리부령 등은 60년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명령이 51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이 두 개의 명령을 개정한 명령이 1960년도와 1968년도에 똑같이 배정을 했는데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있어서도 일본이 독립 국가로써 똑같은 법령을 유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권에서 계속 해서 독도를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채형 교수

 

 

 5.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무수한 증거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단죄를 받던 1951년,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행정 권역에서 제외시키는 법령을 만들었고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영토 경계를 그린 지도를 제작했는데 물론 여기서 독도는 당연히 배제됩니다.

 

지도라는 것은 영토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를 말합니다.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닌, 크고 작은 분쟁을 거쳐서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영토 인식이 담기게 되는 것이지요.

 

조선과 일본의 영토 경계를 뚜렷하게 색으로 나타낸 하치에몬의 지도 역시

당시 막부 시대의 영토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안용복 장군 사당 - 부산 수영구.

 

1690년대 두 차례에 거쳐 일본에 건너갔던 안용복의 활약은

에도 막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지 않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690년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들과 마주친다.

다음날 독도까지 추격해간 안용복은 '울릉도는 자산도인데 이 역시 우리땅'이라고

일본 어부들을 꾸짖어 쫓아냈다고 숙종실록은 전한다.

 

"송도(독도)는 즉 자산도인데 이 역시 우리의 땅이다."  - 숙종실록 22년 9월

 

오키섬 무라카미 가문엔 원록각서(1696년)가 전해진다.

당시 돗토리 번이 안용복의 진술을 작성한 일종의 보고서였다.

원록각서 말미엔 조선 팔도 이름이 적혀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원도 안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있다."

 

"송도는 강원도 안에 있고 자산이라고 하는 섬이다. 팔도 지도에 있다." 

 

 수십 년간 울릉도를 부근을 오간 오야 가문에도 '울릉도 내의 독도' 라고 표현한 문서 기록이 남아 있다. 

 오야 가문은 안용복 활약 이전에 막부의 임시 허가를 받아 울릉도에서 조업을 해 해상 지리에 밝았다.

 

"오야, 무라카와가의 기록 속에는

독도는 울릉도 근처의 섬, 또는 울릉도 근처의 작은 섬, 울릉도 내의 독도,

전부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라고 보았습니다.

즉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본 것입니다."

                                                         - 박병섭, 독도문제재일연구가

 

에도 막부는 이미 17세기말 톳토리 번과 독도 문제를 논의하고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는 막부의 공문서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안용복 사건으로 영토 문제가 불거지자 막부는 울릉도가 톳토리번 소속인지 물었다.  

돗토리 번의 답변에 따라 막부는 도해 금지령을 내린다.

돗토리 번은 울릉도, 독도는 일본에 부속된 섬이 아니라고 답했던 것이다.

 

                 돗토리 번의 문서

 

"울릉도 독도 등은 우리나라에 부속된 섬이 아닙니다."  - 톳토리 번의 답변 

 

"울릉도, 독도가 톳토리 번 소속이 아니라는 것은 톳토리 번에서 보면 당연한 답변이고

당시 일본의 서북 지역에 관한 경계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귀중한 발언입니다."

                                                                    -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 나고야 대학

 

 

19세기 메이지 시대 기록은 더 분명하다.

1877년 <태정관 지령서>에는

'울릉도 외 1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으니 마음에 새기라' 자국민에게 명하고 있다.

 

태정관은 현재 국회에 속하는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이었다.

이 같은 결정은 내무성을 통해 각 지방에 전달되었다.

 

"울릉도 외 1도는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명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울릉도 외 1도, 이 '외 1도'가 일본에서는 독도가 아니라고 계속 우겼던 거죠. 

그런데 그 '외 1도'에 대한 설명이 여기(태정관 지령문)에 나온다는 이 부분은 일본에서 인용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기죽도약도 - 태정관 지령서 첨부 지도.

 

과연 '울릉도 외 1도'는 독도일까?''

 

                <태정류전제2편>

 

지령서 첨부 지도엔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를 40킬로로 표시했다.

일본 오키섬과의 거리는 80리,

이를 현대적인 단위로 환산하면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와 거의 일치한다.

 

'송도(독도) 둘레 30정(3.3킬로)

오키섬과의 거리 : 80리'

 

"독도는 주위(둘레) 30정이다.

즉 3.3킬로구요, 울릉도와 동일 선로에 있다.

이건 오키섬에서 갈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오키섬에서의 거리는 80리 정도다.

80리는 일본의 해리로 하면 150킬로미터 정도니까 바로 독도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태정관 지령문(1877년), 톳토리 번과 막부의 문답서(1696년) 등은 당시 정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자료다.

안용복의 진술 기록(1696년)과 하치에몬의 진술 기록(1836년)은 당시 양국의 영토 인식을 말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다.

 

"사료도 여러 등급의 사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안용복의 진술서라든지,

또는 하치에몬의 처형 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일급 사료거든요.

이런 사료들을 보면 반드시 '울릉도 외 1도',

다시 말해서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라는 게 그런 사료마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더 이야기 할 것도 없지요 사실은."

                                                                   - 손승철 교수, 강원대 사학과

 

막부의 명을 어기고 울릉도를 도해했던 하치에몬.

당시 막부의 재판 기록엔 울릉도와 독도가 같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다.

에도 시대 일본인이 독도가 조선땅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1696년에 막부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고 조선의 영토라고 확실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메이지 정부 역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본방(本邦 일본)과 관계 없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나이토 세이츄, 시마네대학 명예교수

 

하치에몬의 문서부터 태정관 문서, 1951년의 일본 법령까지 한가지 명백한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일본인 스스로 조선 영토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굉장히 비극적인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첫번째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해방 되었지만 분단된 한국이 여전히 강대국의 영향하에,

혹은 패전국 일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땅이 한국령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과 희생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도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 사람의 의무라 볼 수 있습니다."

                                                                                                - 정병준 교수, 이화여대 사학과 

 

"오늘 우리는 19세기 울릉도 도해로 인해 처형 당한 하치에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영토 인식을 추적해보았습니다.

하치에몬의 지도에 나타난 동일한 색의 울릉도와 독도,  막부의 도해 금지령,

그리고 메이지 초기 최고의 정부 기관이었던 태정관의 문서까지,

이들 역사 자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는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대담하게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한상권의 역사추적(황사에 건강 유의하세요!~~~) 


자료 더보기

출처 : 한산이씨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후손들
글쓴이 : 기라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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