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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노 대통령 “웬만하면 다 자료실 공개하고 갑시다”

lionet 2010. 12. 6. 11:39
노대통령 “아깝다. 외려 자랑깜이다. 웬만하면 다 공개하자”
번호 286807   글쓴이 국정브리핑 펌    조회 4698   누리 995 (1007/12)   등록일 2007-4-12 19:00 대문 7   톡톡 0  

노 대통령 “웬만하면 다 자료실 공개하고 갑시다”
특별기획팀 (webmaster@korea.kr) | 등록일 : 2007.04.12


정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나 볼 수 있다
부처 홈페이지 방문 클릭 한번 이면 한눈에 ‘쫙’
[정책리포트] 정보공개

#1.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04)’ 은 만들어지기 힘들었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김명옥 기록관리팀장은 “2003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명부가 전산화돼 공개되자 접속자 폭주로 사이트가 수차례 다운될 정도로 관심이 컸다”며 “이후 진상 규명 요구가 빗발쳤고 법제정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강제동원 명부는 연락이 가능한 이해당사자와 가족들에게만 제공됐었다. 그러다 2003년 4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 검색만으로 확인이 가능해지자 피해 가족들의 문의는 봇물 터지듯 쇄도했다. 60여년 만에 비로소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한 가족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고, 권리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말그대로 아는 것이 힘이었다.

#2.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정책결정과정’ 메뉴를 클릭하면 진행이 끝났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정책 123건의 ‘진화과정’을 볼 수 있다.

정책 ‘한국관광 대표 브랜드 개발’을 클릭해보자.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부터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추진방향 등이 나온다. 사업 단계별로 회의록, 보고 내용 등이 정리돼 있고, 장관과 주요 실국장의 의견은 실명으로 공개했다. 일반 국민들도 ‘정책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의견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책은 다 만들어진 후에 관보를 통해 알려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제는 ‘과정’부터 보여준다. 정보 접근도 쉬워졌다. 발품을 팔아 공공기관 관보를 찾을 필요가 없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클릭만 하면 된다. 필요하면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정보 제공이 ‘서비스’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공개가 되는 만큼 감시의 눈은 많아지고 행정의 투명성은 높아진다. 또 공개는 토론과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요소기도 하다.

문화관광부 사이트 내 ‘정책결정과정’ 코너.

정보공개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리 찾기, 행정 투명성 및 참여 활성화와 직결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장벽은 높았고, 기록물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는 꾸준히 나왔고, 참여정부 이후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다듬어지기 시작했다.

■ 정보공개법 어떻게 개정됐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사전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돌아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역사가 그리 짧은 것은 아니다. 1992년 청주시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국내 최초로 제도를 만들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년 뒤인 1994년 7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시행됐다. 이후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제정됐다. 세계적으로는 13번째였다.

그러나 문제는 법제정이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기관의 인식까지 바꾸지는 못했다는 것이었다. 민원인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잦았다. 공개되더라도 주요한 내용이 빠져 ‘속빈 강정’이 되곤 했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보다 정보 비공개란 장벽은 훨씬 높았다. 게다가 공공기관마다 법을 해석하는 기준도 달라 비공개 대상에 대해 일률적인 원칙을 갖고 있지 않았다. 들쭉날쭉 하다보니 ‘엿장수 맘대로’란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이 때문에 정보공개법은 제정된 이래 꾸준히 개정 요구가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초기부터 “정보공개는 대단히 중요한 정부 혁신 과제 중의 하나”라고 표현할 정도로 의지를 보였다. 제도 개선은 2004, 2006년 정보공개법 개정과 함께 이루어졌다. 방향은 크게 △비공개 대상 정보의 축소와 △자발적·사전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으로 나눠진다. 이외에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정보공개여부 결정 기간도 10일(기존 15일)로 단축해 청구인의 편의를 도왔다.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축소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의 남발을 막기 위해 부령이나 자치규칙으로 비공개 대상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헌법기관 규칙, 대통령령, 조례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 등과 같은 추상적 기준도 삭제했다(2004년 7월 개정 정보공개법).

이어 2006년 정보공개법 재개정을 통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준이 명확해지면 정보 청구를 하는 쪽에서는 공개 여부를 예측할 수 있고, 공무원들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말 행정자치부는 부처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4개 기관을 샘플로 정해 비공개 대상을 유형화시키고, 2007년 상반기 각 기관에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2005년부터는 각 부처별로 ‘비공개 세부기준’이 얼마나 잘 정리돼 있는지를 부처 평가에 포함해 강제력을 높였다.

둘째, 사전적·자발적 공표 의무는 2003년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처음으로 명시됐다. 이어 이듬해 7월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정해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이전까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공공기관이 입맛대로 골라 공개해도 법적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실제 행정정보의 공개건수는 크게 늘어났다. 2000년 5만4천여건이었던 공개실적은 2005년 29만4434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2004~2005년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국정감사 정보, 정책결정 과정 등에 대한 자발적 공개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청와대도 적극 나섰다. ‘신용불량자 대책회의’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 방향’ 등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들은 더 이상 서랍 속에 보관된 채로 세상과 담을 쌓지 않는다.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 들어가면 누구나 읽어볼 수 있다. 2004년 9월 “좋은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혼자 읽기에 너무 아깝다. 과감하게 공유했으면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대외 공개가 불가능한 문서가 아닌 한 보고서 및 주요 회의 자료를 올려 ‘대통령과 함께 읽는 보고서’ 코너에는 현재 190건의 문서가 올라와 있다.

청와대의 자발적인 업무추진비 공개 역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2004년 11월 ‘대통령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을 제정했고, 2006년 1월부터 반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클릭 한번으로 정책조정 및 현안 간담회비, 내외빈 초청행사비, 기념품비, 비서실 업무혁신 경비 등에 얼마가 쓰였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외교문서 공개도 과거에 비해 활발해졌다. 1994년부터 30년이 지난 문서는 공개되고 있지만 비공개로 분류된 것도 적지 않았다. 이를 재심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관련 법개정이 되면서부터다. 특히 2005년 정보공개심의회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주관적이었던 기준을 체계화하면서 서랍 속에 있던 귀한 외교문서들이 빛을 보게 됐다. 2006년에만 2129건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관련 문서,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한국의 UN 가입 문제 관련 문서 등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국가기록원 공개관리팀 시귀선 연구관은 “역사적 기록물이 공개되면서 개인 권리 구제가 많아지고 과거사 규명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개 외교문서는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기록물관리법 어떻게 개정됐나

정보공개를 하려면 철저하게 기록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편찬 등 훌륭한 기록문화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사의 중요 기록은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 과거 기록물에 대한 공개 기준도 추상적이어서 30년이 지난 기록도 장기간 비공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았다.
 
2005년 4월 대통령에 보고된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로드맵을 바탕으로 2005년 5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기록관리법) 개정시안이 마련됐고, 2006년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기록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종이기록 보존→전자 관리 △업무결과 중심 관리→업무 입안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 기록 의무화 △기록정보 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정보공개의 경우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단 통일·외교 등 특수기록관 소관기록물의 경우엔 별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재분류된 기록물은 그 해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 비공개 대상 정보 축소 요구 꾸준히 제기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은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크다.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분류, 사전적·자발적 정보 공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김영찬 사무관은 “정보공개를 위한 인력, 시설 등은 거의 대부분 중앙 부처에서 마련됐다”며 “이제는 정보공개를 위한 ‘문화’를 바꾸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들의 인식 전환 등 소프트웨어까지 바꾸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공무원들에게 ‘공개’는 감시의 눈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바꿔 말하면 부정부패 가능성은 그 만큼 줄어들고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하면서 일이 많아졌지만 행정 투명성은 높아졌다”(문화관광부 정책홍보팀 최수영씨), “언젠가 업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김영찬 사무관)는 것이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 활동에 정보 접근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국민주권주의는 실현할 수 없고, 개인의 권리 구제도 어렵다. 공개는 참여를 이끌어낸다. 정보를 공유해야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 닫힌 행정에서 건강한 공론이 만들어지기는 힘들다. 정보공개제도가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이유다.
특별기획팀 (webmaster@korea.kr) | 등록일 : 2007.04.12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북한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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