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역사 . 최초 우산국의 산하였던 고대의 기록
○十三年,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 不服. 伊 <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獅} 子, 分載戰船, {抵} 其國海岸, 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
13년 여름 6월, 우산국이 귀순하여, 매년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삼국사기 列傳券 44
<異斯夫 이사부>
[或云<苔宗>.]姓金氏, <奈勿王>四世孫. <智度路王>時, 爲沿邊官, 襲<居道>權謀, 以馬戱, 誤<加耶[或云<加羅>.]國>取之. 至十三年壬辰, 爲<阿瑟羅州{何瑟羅州}> 軍主, 謀幷<于山國>. 謂其國人愚悍, 難以威降,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獅子} , 分載戰舡, 抵其國海岸, 詐告曰: "汝若不服, 則{卽} 放此猛獸, 踏殺之." 其人恐懼則{乃} 降.
지증왕 13년 임진에 그는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병합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는 그 나라 사람들이 미련하고 사나워서 힘으로 항복받기는 어려우나 전략으로 항복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나무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으로 가서 거짓으로 말했다.
"너희들이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 놓아서 밟아 죽이겠다." 우산국 사람들이 두려워 하여 즉시 항복하였다.
기록이 거의 없는 일본은 대부분 우산도 = 울릉도 1개의 섬. 그러므로 독도는 관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시대 동해 바다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 없다.
하나가 있지만,
스사노오라는 파괴신이 일본 이즈모에 상륙해 뱀을 퇴치해 국가를 열었다는 Fantasy 내용.
일본인들은 삼국사기가 고려시대 쓰여있어서 믿을수 없는 데쑤! 라기도 한다.
역사서 기록의 정확성이라면 이미 한국의 승리.
新羅 冷水里碑 AD503년
역사서와 이름이 쓰여진 유물로 남은 至都盧왕에 비교하는 倭일본의 상황.
倭5王 시대로 오히려 일본서기에는 가짜 왕을 7명 늘어놔 일본에서는 일본서기가 신용되지 않는다.
기록의 신빙성 기준으로, 당시의 기록도 없고 왕의 이름이 쓰인 유물도 없는 섬나라 일본학자만 비참해진다.
기록이 거의 없는 일본이 于山國이, 武陵島는 1개의 섬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타당한지 검증한다.
高麗史 地理 51~52
울릉도(?陵島)는 신라때 우산국(于山國), 또는 무릉(武陵)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이유는
于山武陵本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우산과 무릉은 본래 두 섬이며 거리가 멀지않아 바람이 있고
날씨가 맑으면 서로 볼수 있다.
따라서 우산국을 무릉도,울릉도라고 부르면서도 '본래는 두섬이다' 라고 명시했다.
(무릉(武陵島 - 竹島 - 于山島) 나란히 있다.)
일본인들은 우산과 무릉이 1개의 섬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모든것이 파탄난다.
고려인들이 친절하게 너무 자세하게 써주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독도의 최초 이름이 무릉(武陵)이었기 때문이다.
자... 두개의 섬이 맑은날에만 볼수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섬이 동해에 어디있을까?
울릉(鬱陵)의 어원이 우산무릉(于山武陵)이라고 밝혀졌다.
高麗史 930년의 기록을 찾아보면 芋陵島라고 나오고 있음이 밝혀졌다.
신라본기에 우산국 별명이 울릉도라고 했던 이유는 이런 것이다. 나라의 범위이기 때문이다.
삼국사기는 매우 정확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독도는 무려 1500년전 地圖로갈문왕(至都盧 葛文王) 시절 얻은 한국의 섬이다.
고려사 지리지를 그대로 복사한 것.
신증동국여지승람
「二島在縣正東海中 三峯嶪撑空 南峯稍卑 風日淸明則 峯頭樹木 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則二日可到 」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의 팔도총도(八道總圖) -
조선때에도 우산도(지금의 울릉도) , 울릉도(지금의 독도)라는 인식이다.
옛 울릉도는 신라때 우산국이며 우산무릉 즉 울릉도와 독도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개념이다.
따라서 신라때 우산국을 울릉도라고 한것도 맞고 고려때 본래 두섬이라고 표시.
일본인 조상이 제작한 地圖
1894년 독도를 한반도와 같은 색상 `신찬 조선국전도(新撰 朝鮮國全圖)'와 `일청한 삼국대조 조선변란상세地圖 (日淸韓 三國對照 朝鮮變亂詳細地圖)'를 22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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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독도(獨島; Dokdo) = (石島; Sokdo) : 돌로 이루어진 섬
독도(Dok-Do) = 돌섬(Dol-Sum, 한자어발음: Sok-Do) ▶ 돌로 이루어져서 끝에 홀로 떨어져 있는 섬.
(순수한 한글의 돌(Dol)발음을 독(Dok)발음으로서 한자어 돌(Rock),석(石;Sok)발음을 같이 혼용하여 사용.
[내용]
勅令 (칙령)
勅令第四一號 (칙령 제41호)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울릉도를 울도로 이름을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하야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야 官制中에 編入하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事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소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할 일)
第二條 郡廳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管轄할 事
(제2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도와 죽도(竹島, 대나무의 섬), 석도(石島; Sokdo; Dokdo)를 관할할 일)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以下十九字를 刪去하고 開國 五百五年 勅令第三十六號 第五條 江原道二十六郡의 六字는 七字로 改正하고 安峽郡下에 鬱島郡三字를 添入할 事
(제3조 개국504년8월16일 관보 중 관청사항란에 울릉도 이하 19자를 삭제하고, 개국505년 칙령 제36호 제5조 강원도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 밑에 '울도군' 3자를 추가할 일.)
第四條 經費는 五等郡으로 磨鍊하되 現今間인즉 吏額이 未備하고 庶事草創하기로 該島收稅中으로 姑先磨鍊할 事
(제4조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이액이 미비하고 서사초창이므로, 이 섬의 세금에서 먼저 마련할 일 - 돈이 별로 없으므로, 세금을 먼저 거둬서 경비를 마련해 써라.)
第五條 未盡한 諸條는 本島開拓을 隨하야 次第磨鍊할 事
(제5조 미진한 여러 조항은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차 다음에 마련할 일)
附則 (부칙)
第六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할 事
(제6조 본 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일)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광무4년 10월25일)
御押 御璽 奉 (어압 어새 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칙 의정부의 정임시 서리찬정 내부대신 이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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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報告書號外
鬱島郡守 沈興澤報告書 內開에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 外洋 百餘里 外이살더니 本月 初四日 辰時量에 輪船一雙이 來泊 于郡內道洞浦 而日本官人一行이 到于官舍하야 自云 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到이다 이온바 其一行 則日本島根懸 隱岐島司 東文輔 及事務官 神西田太郞 稅務監督局長 吉田平吾 分署長 警部 影山巖八郞 巡査一人會議一人 醫師 技手 各一人 其外 隨員 十餘人이 先問 戶摠 人口 土地 生産 多少하고 且問 人員 及 經費 幾許 諸般事務를 以調査樣으로 錄去압 기 玆에 報告하오니 熙亮하시믈 伏望等 因으로 准此 報告하오니 照亮하시믈 伏望
光武十年 四月二十九日
江原道觀察使暑痢 春川郡守 李明來
議政府參政大臣 閣下
(주: 光武十年 四月二十九日 = 1906년 광무10년 4월29일)
[해설]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 ; Shim Heung Tek)이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국왕에게 올린 보고서.
1906년 3월 28일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울릉도 郡守 심흥택은 다음 날 바로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하였고, 그 내용은 강원도관찰사 서리 춘천郡守 이명래가 1906년 4월 29일자로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올린 ‘보고서 호외’에 수록되어 있다.
심흥택은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하면서 동시에 중앙 정부에 보고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직접 내부(內部)에도 발송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新報)』「잡보(雜報)」란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보고를 받은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5월 20일자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부인, 즉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 보고를 통하여 일본이 독도를 병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일본 측에 항의할 수 없었다. 당시는 을사조약이 성립되고 외부가 폐지되는 등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다. 전 영토가 일본에 병합될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 대한제국으로서는, 이에 비하여 사소한 울릉도의 일본 경찰·일본인 철수 문제나 독도 문제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제작발급경위]
일본은 시마네현 사무관(제3부장) 가미니시 유타로[神西由太郞 ;Gaminish Yutaro]를 책임자로 하는 관민 4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조사대를 죽도(독도)에 파견하여 독도를 조사하였고 조사대는 3월 28일 울릉도에 상륙하여 군수 심흥택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음을 알렸고, 통보를 접한 심흥택은 이 사실을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구성/내용]
이 문서에 의하면 심흥택의 보고 내용은
(1) 울릉군 소속 독도, 즉 석도(石島)가 울릉도 외양 100여 리에 있다는 것
(2) 음력 3월 4일(양력 3월 28일) 시마네현 오키[隱岐]도사 동문보(東文輔), 시마네현 사무관 가미니시 유타로(Gaminish Yutaro) 등 일본 관리 약 20명이 군아(Ulleung local governor office)를 방문하여 독도가일본 영지로 되었다고 말하더라는 것
(3) 이들은 도내 호구·토지·생산량, 군아(Office)의 인원·경비·제반 사무에 대하여 질문 조사하여 갔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심흥택의 보고 일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심흥택(沈興澤 ; Shim Heung Tek) 보고서 부본」을 통해 1906년 3월 29일임을 알 수 있었다. 심흥택과 이명래의 보고 일자가 1개월의 격차를 보이는 것은 울릉도와 내륙 사이의 불편한 교통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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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일본 Meiji (明治時代) 정부 공문서 -
"竹島에 일본인의 조업을 금지한다"는 것을 조선정부에게 알려온 공문서와
1877년 일본 태정관(Daijokan; 太政官 (だいじょうかん)이 "울릉도와 竹島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으로서 일본地圖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결정을 일본 내무성에 내려보낸 공문서(일본국립공문서관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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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3년 일본 에도막부 정권 재판 기록 지형 도록 -
1833년 에도막부 [江戶幕府] 정권의 한국 영토의 섬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조선 영토 독도에 무단으로 조업을 갔다가 에도막부(江戶幕府) 정권의 재판에 의해 처형된 Hachi-Hemon씨의 처형 기록,
에도막부 재판문서 첨부. (일본 북서부 地圖)
(과거 조선) 빨강색 ↔ 노란색 (과거 일본)
19세기 후반까지 일본 시마네 현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건너가서는 안된다]
라고 표시된 渡港禁止令.
그러나, 근래까지 일본 시마네 현에서는 "그것은 울릉도를 말하는 것이었고, 독도는 渡港禁止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반복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위의 팻말은 1830년까지 일본 시마네현 해안가에 걸려 있던 팻말.
-표기 내용-
[ 울릉도와 그 오른쪽에 있는 섬은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건너가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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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도-독도가 모두 조선 영토로 표시된 국제법 공인地圖 (원본)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프랑스어 판(version).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Hayahi Sihei: 林子平, 1738~1793) 1832년 원본 제작
프랑스인 Klaproth가 번역 제작
미국과 일본 Ogaraswa의 영토분쟁에 프랑스어 판 version으로 사용.
이 地圖는 1861년, 미국이 오가사와라 열도(Ogasawara Chain island)를 미국 영토 분쟁당시,
일본 에도막부 정권은 당시의 三國通覽圖說(삼국통람도설)안에 삽입된 위의 地圖(三國接壤之圖; 삼국접양지도) 프랑스어 판(version)을 1862년, 미국인 외교관 Harris, 영국인 외교관 Alcoack에게 제시하면서 국제법적인 영토분쟁 해결에 사용.
이토 히로부미(Ito Hirobumi)는 이 地圖에 대해서 1924년 다시 발간했던 三國通覽圖說(삼국통람도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모든 일본인은 Hayashi Shihei(林子平) 선생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천황께 바쳐서 열람하셨다}라고 표현.
후에, 위의 地圖는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후에 대마도 영역의 색상을 일본의 영토로 바꾸고 다시 배포하였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8518
(위의 URL에 자세한 地圖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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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5년 일본 실학자 Hayashi(林子平)
독도는 "조선의 것"으로 표기했던 일본地圖.
(색상으로 구분)
대마도 영유권 표시는 훗날 19세기 후반, 이토 히로부미 정권하에서 일본 영토로 다시 채색하여 다시 편찬 인쇄.
- 1882년, 동판 조선국 전도, 기무라(Kimura) -
(색상으로 구분)
-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 -
1894년 독도를 한반도와 같은 색상의
`신찬 조선국전도(新撰 朝鮮國全圖)'와
`일청한 삼국대조 조선변란상세지도(日淸韓 三國對照 朝鮮變亂詳細地圖)'
- 조선 해동여地圖 [海東輿地圖,3책 244장 ] -
- 대조선국전도(大朝鮮國全圖) 동여도(東輿圖) -
- 17C 후반 제작된 '해동필도봉화산악(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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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6년 일본 메이지(Meiji, 明治時代) -
일본 육군참모국(日本 陸軍參謀局) 大日本全圖
독도(Dokdo/Takeshima)표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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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6월22일 UN연합 사령부 地圖 -
미국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 Arthur) 사령부가 한국영해의 보호를 위해 「일본 어선은 독도 12마일(miles) 주위에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훈령1033호에 관련된 UN연합 사령부 地圖.
- 1946년 San Francisco조약 직전, UN 영국정부 연합군 地圖 -
- 1950년 UN, 기존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 -
(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 항공 방공 식별구역 표시 -
(KADIZ :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JADIZ : Japanese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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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년, 조선, 세종실록지리지.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현의 바로 동쪽 중앙에 있다. -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않고, 날씨가 맑으면 잘 바라볼 수 있다.)
- 고대부터 한국의 섬 울릉도에서 맑은날 바로 보이는 독도 -
<클릭 - 확대>
국제법상에는, 섬의 소유권을 논할 때, 그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느냐가 1차 문제.
1928년, 필리핀에 포함된 팔마스 섬을 두고 미국과 네덜란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 당시,
이 재판에서 [국제법상 발견]은 (점유 및 취득에 관한 행위, 상징적 행위조차 필요없이 육지에서 바로 보이는가 하는 단순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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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의 대나무의 섬(竹島)의 위치 -
실제로 대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섬.
<클릭 - 확대>
http://blog.naver.com/hjjo100?Redirect=Log&logNo=7011163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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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9년 일본 국정교과서, 독도는 조선의 영토 -
<색상 표시로 소유권 구분>
1939년 일본 국정교과서, 독도는 조선의 영토
경상대 허종화 명예교수는 15일 일제강점기인 1939년 일본의 도쿄학습사(東京學習社)에서 발간한 소학국사회도(小學國史繪圖) 공개.
허 교수가 공개한 이 책자 40쪽의 러시아-일본 전쟁 당시
해전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대마도 등 일본 영토는 주황색으로 표시돼 있으나 한반도와 독도(일본명 竹島)·울릉도(松島)는 회청색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칠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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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해와 일본해의 원래 실제 위치 (일본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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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9년, 일본 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 일본 지형 도록 -
1809년(文化6年6月), 일본인 다카하시 가게야스(Dakahashi Gageyas : 高橋景保) 제작.
신전총계전도(新鐫總界全圖) 부록 지형 도록.
- 1809년, 일본 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 일본 지형 도록 -
1809년(文化6年6月),
일본인 다카하시 가게야스(Dakahashi Gageyas : 高橋景保) 제작.
신전총계전도(新鐫總界全圖) 부록 지형 도록.
大 日 本 海 위치
(18세기 영국 지명표기 사전)
(1752년 프랑스 발랭의 일본 地圖)
19세기 이전에는 고려의 바다(高麗海; Sea of Korea)가 많았으나,
19세기부터 일본이 서양과 활발히 먼저 교류하면서부터 제국주의적 패권을 확장하면서 일본해가 갑자기 증가.
일본이 한국 점령기간 동안 1929년, IHO에 일본해를 무단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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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한국이 북한, 중국과 대치해 치열한 전쟁 상황일 때,
일본이 기습적으로 San Francisco 강화조약을 맺어서,
직접 인접 영토 당사국인 한국은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그 조약에 한국을 배제한 상태로 S.F.조약을 맺은 것을 정당성을 상실.
이미 1946년부터 S.F 강화 조약은 5차 회의 때까지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다.
UN 연합국최고사령부 / 발행년도 : 1946년 소장위치 : 미국국립공문서관
- 연합국최고사령부에서는 SCAPIN 677호를 통하여 일본의 행정구역을 규정.
제3조에서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곳을 구체적으로 명시.
울릉도, 리앙쿠르도(Take Island:독도) 켈파트(제주도)를 제외시킨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시키며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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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25년부터 일본으로 일본 정부 산하 고문관으로 발령을 받은 미국인 William J. Sebald(일본인 여자와 결혼)의 로비를 통해.
UN, S.F 강화조약 6차부터 반환의 대상에서 TAKESHIMA를 제외하는 로비를 한다.
William J. Sebald
(November 5, 1901 ~ August 1980) served as United States Ambassador)
(중앙 인물)
일본 정부 산하 미국인 친일파 고문관(일본인 여자와 결혼) William J. Sebald가 S.F 협약 및 독도의 처리문제에 개입하여 5차까지의 한국 영토 표기를 갑자기 삭제한 일등 한국 정부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처리.
(이 것은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한국에게 전혀 강요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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