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이야기/기타정치역사

[스크랩] 평소 일본인과 독도논쟁에 대비할 준비물 한개..

lionet 2012. 10. 12. 18:43

 

여행을 가거나 사업상 또는 기타 관계로 일본인과 마주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먼저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지만 간혹 예기치 않게 이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때도 있죠..

 

 

삼국사기 우산국 기록이나 안용복 관련 증거 그리고 17세기 에도막부의 조선의 독도 영토 인정

또는 그 이후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일본의 고지도에서 표기되어 있는 조선의 영토로서

독도.. scapin677호 이런 것들은 막상  개인적인 이유로 만나는 일본인과 돌발적인 토론에서 쉽게

꺼내기도 힘들 뿐더러 외우기도 만만치 않는 일이죠..

 

그러나 평소에 독도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일반인들도 모두  일본의 논리에 대응할 기본적

증거 하나 정도는  머리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1900년 고종칙령 41호 2조 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1905년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깨는것이라 가장 명료하고도

움직일수 없는 증거죠

 

물론 이것에 대한 일본측의 반박 논리는 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석도가 독도라는 증거 내놔바라 정도 입니다. (여러 근대 자료에서 독도와 석도는 같은 명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수도 없이 많음)

 

 

이런식 명칭문제를 가지고 말꼬리 잡으면 일본인들로 하여금 자가당착에 빠지게 다음과 같이

반박해 주면 됩니다.

 

울릉도 죽도 석도    여기에서 죽도라는 울릉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작은 섬이 또하나

있습니다. 본래 과거 일본인이 지칭하는 다케시마가 혹시 이거 아니냐

하면서 반박해주면 됩니다.  독도에는 대나무가 없는데 다케시마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대한제국을 이어받은게 대한민국이며  대한제국의 고종칙령 41호는 근대적인 국가의 원수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라 꼼짝 못할 증거입니다.

 

이 자료를 머리속에 넣어두었다가 제시하는 순간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 흔치 않겠지만  대한제국과 한국은 관련 없다라던가 죽도는 독도가 아니므리다 라면서

 박박 우기면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단계를 넘어 어린애 떼쓰자는 것이므로 주둥이에 추파춥스를 물려주고

무시해버리면 될 것입니다. .혼자 떠들던 말던.

 

 

평소에 대한제국 고종칙령 41호 제 2조 (1900) 만 머리속에 넣어 두어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일본인과의 논쟁이 아니라 다른 여러 외국인에게도 독도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할때 좋습니다.

 

 

 

 

勅令第四一號 (칙령 제41호)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하야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야 官制中에 編入하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事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할 일.

第二條 郡廳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管轄할 事
제2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以下十九字를 刪去하고 開國 五百五年 勅令第三十六號 第五條 江原道二十六郡의 六字는 七字로 改正하고 安峽郡下에 鬱島郡三字를 添入할 事
제3조 개국504년 8월 16일자 관보중 관청사무란내 울릉도 이하 19자를 지우고, 개국 505년 칙령 제 306호 제5조 강원도 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밑에 울도군 3자를 첨입할 일.

第四條 經費는 五等郡으로 磨鍊하되 現今間인즉 吏額이 未備하고 庶事草創하기로 該島收稅中으로 姑先磨鍊할 事
제4조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이액이 미비하고 서사초창하므로 이 섬의 세수에서 먼저 마련할 일.

第五條 未盡한 諸條는 本島開拓을 隨하야 次第磨鍊할 事
제5조 미진한 제 조항은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제에 마련할 일.

附則
第六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할 事

부칙
제6조 본 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일.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御押 御璽 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광무4년 10월 25일
어압 어새 봉
칙 의정부 의정 임시서리 찬정 내부대신 이건하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역마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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