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고조선의 "8조법금"이라는 것은 '반고'의 <한서(漢書).권28. 地理志. 燕條>
가 그 출전(出典)이며, "기자(箕子)"가 제정한 입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 조항은 아래와 같은데 8조항중에 3조항만이 전해옵니다
1 : 사람을 죽인자는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2 :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相傷以穀償)"
3 : 도둑질한 자는 남자의 경우에는 몰입하여 그 집 종(奴)이 되고 여자는 계집종
을 만든다(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女子爲婢)속전코자하는 자는 50만전을 낸다(欲
自贖者人五十萬).
"8조 법금"의 "8조항"을 다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은 <환단고기>뿐인데 <환단고
기>는 위작(僞作)의 혐의가 걸려있는 책으로 우리나라 정통사학계에서는 아직 그
사료적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환단고기>의 내용인데 참고삼
아 올립니다.
<환단고기/번한세가下>에 의하면 "금8조(禁八條)"는 "기자(箕子)"보다 164년전의
인물인 번조선(番朝鮮)의 시조 "기수(奇首) 서우여(徐于餘)"에 의해 반포된 것이
라하며 그 조항전문을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습니다.
1,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
2,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相傷以穀償)
3, 도둑질하는 자는 적몰하여 남자는 그 집의 종이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
(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성역)를 훼손하는 자는 가두어 둔다(毁蘇塗者禁錮)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근면히 일하지 않는 자는 공공작업에 부역시킨다(不勤勞者徵公作)
7,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태형에 처한다(邪淫者笞刑)
8, 사기를 치는 자는 훈방한다(行詐欺者訓放) 스스로 속전코자하는 자는 비록
공표되는 것은 면하지만 백성들의 풍속이 오히려 그를 수치스럽게 여겨 (딸을)
시집보내려 해도 팔려갈곳 조차 없었다(欲自贖者雖免爲公民俗猶羞之嫁娶無所수)
2006-03-10 23:01
출처 : 본인작성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NO&qid=0DKiO&q=8%EC%A1%B0%EB%B2%95&srchid=NKS0D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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